​숭의초, 서울교육청 학교폭력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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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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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4명 중징계 요구 취소 요구

숭의초등학교가 서울교육청의 학교폭력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숭의학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 특별 감사 결과 내린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 처분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숭의초측은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교육적 관심에서 진지하게 처리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담임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이해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판단하게 한 뒤 그에 걸맞게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서로 화해시키며 친구 사이를 돈독하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운데 폭력정도가 심각하거나 폭력행위가 반복적일 때, 일선교사의 처리가 공정하지 않을 때, 학폭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숭의초측은 수련회에서 발생한 ‘이불 사건’이 ‘재벌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돼 사실관계의 핵심이 허위, 왜곡 보도되면서 사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피해학생이 ‘그 충격으로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의 진단을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왜곡 과장됐으며 ‘인플루엔자(감기)로 인한 증상’이 ‘집단 폭행의 충격으로 근육세포가 녹아버리는 고통’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진단서의 주 진단명이 ‘인플루엔자’로 기재돼 있으며 피해학생의 주치의도 피해학생 부모에게 “해당 증상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횡문근 융해’가 아니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라는 확진 진단서를 발급하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서울교육청이 ‘학폭위 절차지연’ ‘진술서 분실’ ‘SPO학폭위 구성배제’ 등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러한 절차위반은 사실이 아니거나 담당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담임교사가 단순히 자체적인 학교생활지도를 위해 직접 고안해 사용해온 ‘있었던 일 알아보기’ 자료 일부를 분실한데 대해 은폐와 축소의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벌 손자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자가 재심을 요구해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이달 중 다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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