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위반자 오금 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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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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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9일부터 일주일간 강력 단속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에서 불법자동차 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은 오금이 저릴 것 같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참여 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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