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냐 기각이냐' 헌재,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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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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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판 지을 '운명의 날‘이 오는 10일로 유력해지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진 사퇴' 등 네 갈래다. 물론 탄핵 인용이나 기각 중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쉽게 예단하기는 이르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 13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이고, 박 대통령 측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뇌물죄의 공범으로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국회 측은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헌재의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입증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국민 생명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이는 기본 책무 위반으로 중대 사유"라며 "기업 강제적 모금 정황도 국가체제의 기본인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사유"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 인용으로,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기각으로 결론난다. 탄핵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에 주문을 읽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용 시 결정문에 명시될 파면의 근거와 재판관 결정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지도 향후 정국에 미칠 중요한 변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일 7대 1이나 6 대 2로 의견이 엇갈려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보수단체들이 소수의견을 빌미 삼아 탄핵에 불복하는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어떤 민심 수습책을 꺼내 들더라도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선고일 전 자진 하야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이든 자진사퇴든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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