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동선 혐의는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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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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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씨의 난동 영상이 공개돼 또다시 화제인 가운데, 그의 혐의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김동선씨를 구속했다. 

먼저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공용물건(국가 재산)을 부수면 적용되는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는 제141조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동선씨는 만취 상태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김동선씨는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훼손하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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