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270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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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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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시정 안 하면 다음달부터 제재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2700여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9월 약 5000개 원도급업체와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진 시정할 것을 통지했고, 이후에도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다음 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금 미지급을 호소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난해(4.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7%, 대금 부당 결정·감액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6.5%로 하락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11.8%로 지난해(12.0%)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견기업 대금 지급 실태 등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자에게 떠넘기면 '대금 부당 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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