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았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명시한 문서로 하도급 거래의 핵심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관련 서면은 납품 단가와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서면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역시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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