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이지더원'으로 알려진 건설사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에 석재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다만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당초 위반 금액 비율이 미미해 경고 처분 요건을 갖췄으나 공정위는 피해 수급 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에 석재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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