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대형 건설사 19곳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실적과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건설사들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19곳이다. 이들은 협약 당시 중동 전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연내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당시 이미 반영한 인상액은 340억원이었다. 이후 737억4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현재까지 총인상액은 약 1077억원으로 늘었다. 연간 계획 대비 이행률은 약 80%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는 14개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다. 협약 이후 해당 기구를 활용해 해결한 분쟁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의 비용 부담과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 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은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를 반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다.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지난 5월 체결한 협약은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과 부당한 유보금 관행 폐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금 조정, 연동제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수급사업자가 입찰 때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쟁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민관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4일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설사 30곳과도 오는 11월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