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우병우 가족회사 감사 회계법인,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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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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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규정 위반에 대해 회계사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청공회의 설명이다.

규정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청공회는 "문제가 된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S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사회가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해당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회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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