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단속·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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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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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연이은 시장 견제에 풍선효과로 오히려 非강남권 투기장화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일대 모델하우스 현장.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롯데건설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에 잠깐 움츠리는 듯했던 분양권 거래량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청약시장은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유망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279건으로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5월(1060건)보다 오히려 200건가량 증가했다. 집중 단속으로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숨죽였음에도 분양권 거래량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달에도 17일까지 555건이 거래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청약 시장은 뜨겁다. 규제를 적용받은 1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호반건설이 분양한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청약에서 24.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양이 다산신도시에 공급하는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2차’도 평균 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수분양자 1명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2건으로 제한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자를 받을 예정이었던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모델하우스 개관 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9억원 이상 분양 시장에 규제를 가하다 보니 반대로 9억이 넘지 않는 동탄2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유력 분양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지역에 투기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남권 규제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규제를 피해간 지역의 거래는 증가해 시장 왜곡을 오히려 키운 셈이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연이은 규제로 강남이 숨죽인 사이에 수도권 유망 지역이 들썩이는 모양새”라며 “특정 지역이 투기장화되면서 서민들이 주택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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