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 이하 외환 미신고자, 형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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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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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일정액 이하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대신 과태료만 내도록 제재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내보낼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 달러(약 343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액의 5%(500∼1500 달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징역이나 벌금은 사법처분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기준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면 범법자가 양산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개정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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