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연음란'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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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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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심사위 통과해야 변호사 최종 등록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연 음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2월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심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된 판사, 검사와 협회에서 선출된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에 연행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주머니에서는 베이비로션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졌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건의 파장으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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