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요지부동 주차공간, '문콕'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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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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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문콕' 사고 97.8% 증가... 보험금 규모만 13억5000만원

  • 국내 주차면 규격 25년째 그대로... 차량 덩치 커지며 사고 급증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문콕' 사고가 차량 덩치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공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인천시 남구]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문콕' 사고가 차량 덩치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공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콕' 사고는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를 의미한다. 

18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30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45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5년간 97.8% 증가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만 13억5000만원이다.

'문콕' 사고의 급증은 국내 주차면 규격이 25년째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승용차 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2000년 8.9%였던 대형차량 비중은 올해 5월 26.2%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형 차량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85.2%까지 늘어난다. 이는 생활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레저용차량(R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덩치가 커지는 추세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주차장 규격은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이후 건설된 주차장에만 전체의 30% 이상을 2.5m×5.1m 확장형 주차면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적용될 뿐, 대다수의 주차장 규격은 1990년 개정된 2.3m×5.0m에 머물러 있다. 

중형차량이 2.3m×5.0m의 일반형 주차장에 세워지려면 56.6㎝의 여유폭이 필요하지만 실제 여유폭은 43.5㎝에 불과하다. 차문을 열기 위해서는 13.1㎝가 더 필요한 것이다. 대형차량의 전폭(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차체 좌우 끝단 사이의 너비)이 1900㎜로 중형차량 1865mm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차량의 주차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주차면 넓이를 현실에 맞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은 주차용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해상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329건과 대형마트·대형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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