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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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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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조문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해 승인하도록 했다.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특례조항을 신설해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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