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홈쇼핑 논란] 거대 공영홈쇼핑의 탄생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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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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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강규혁·박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영TV홈쇼핑, 즉 제7 홈쇼핑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미래부는 오는 29일부터 사업신청을 접수해 내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사업자의 판매수수료는 20%로 확정했고 주주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주주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정부기관은 참여가 배제된다.

제7 홈쇼핑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 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키로 한 지 넉달 여 만이다.

제7 홈쇼핑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의 일이다.

당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이 창의력 있는 제품을 매년 쏟아내도 대다수가 판로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며 제7 홈쇼핑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7월에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제7 홈쇼핑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제7 홈쇼핑 출범 자체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던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인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이때부터다.

여기에 정부기관은 지난달 발표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에서 기존 유통채널에 대한 비판 및 경제기능 확대를 천명하며 제7홈쇼핑 설립 자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미래부-공정위- 중기청이 함께 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팀' 구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달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는 제7 홈쇼핑 신설이 △중기제품·농축수산물의 판로부족 △높은 시장 장벽 △홈쇼핑사와 상품공급업체 간 불공정거래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홈쇼핑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부의 직·간접적 지지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정부 측은 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제7 홈쇼핑이 편성 및 방송제작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존 TV홈쇼핑과는 차별화 됐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농충산가공업체 등을 위한 종합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영성 확보라는 대의명분도 좋지만 '시장체제를 무시하고 민간 참여를 배제한 경영'은 무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제7 홈쇼핑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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