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TV홈쇼핑 사업자 내년 1월 선정... "정부기관·일반기업 참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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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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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 TV홈쇼핑' 승인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다음 달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사업자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2015년 1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0일부터 3주간 공영TV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공익 달성이 최우선 목표인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출자자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제한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일반 기업은 참여 못 한다.

즉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초기 자본금은 800억원이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공공기관법률에 따른 기관과 EBS 등의 특별법인이 출자자에 해당된다"며 "다만 형평성으로 고려해 기존 홈쇼핑 주주사인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도 출자 및 출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참여하는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 홈쇼핑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영TV홈쇼핑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당해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생산자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써야 한다.

미래부는 또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은 지양하기 위해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한다.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기존 홈쇼핑에 T커머스까지 송출수수료 경쟁이 전면화될 수 있다"며 "판매수수료 상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송출수수료 지출은 적자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채널 20~30번대 좋은 채널이 많기 때문에 채널 배정 관련 행정지도 계획은 없다"며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가 올라가면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 문제는사업자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존 6개 홈쇼핑사의 수수료율은 32.1%다.

미래부는 사업 초기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 개시 후 3년간 기존 TV홈쇼핑사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한다.

상품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기로 해 중견기업 제품은 팔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중견기업은 제7홈쇼핑에 판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미래부는 주문·결제·배송 등 상품구매 전 과정의 혁신 및 해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유도하고,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12월 12일 더케이호텔서울(서초구 양재동)에서 승인신청 요령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공영TV홈쇼핑 채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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