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선고…범행 공모자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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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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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해 원심에서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받은 B(44·여)씨와 C(43·여)씨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이들은 D(33·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거리를 마시게 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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