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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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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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감직선제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4일 총 2451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만에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단계 통과에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이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청구요건이 적법하며 흠결이 없고 교육감 직선제 위헌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접수 이후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이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해 왔다.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총은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에 대비해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자료로 제출할 예정으로 청구인단과 위헌소송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결정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위헌 청구취지와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를 들고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 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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