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조희연 교육감,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초등교육과장 임명 등 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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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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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 인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전 전교조 정책실장이자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인 상원초등학교장을 임용하는 등 전 곽노현 교육감 인사를 발탁하고, 혁신학교 출신 교장들의 교육전문직 전직을 확대하는 등 코드인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교육장 2명을 학교장으로 발령 내 교육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 취임 후 처음 단행되는 인사가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법령에 부합하고 능력위주와 가치중립적 탕평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교총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념과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러운 인사라는 점에서 크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상원초등학교장의 초등교육과장 보임은 이번 인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무자격공모교장 임용 당시 절차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던 교장을 서울시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초등교육과장에 임용하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오래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매진한 초등교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혁신학교 교장 출신 5명의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중등 혁신학교 교감 출신 2명의 교육전문직 전직은 혁신학교가 전문직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모양새와 혁신학교 확대 의지로 비춰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임용된 지 6개월에 불과한 2명의 교육장을 학교장으로 발령 내 위법 시비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인사의 후유증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임을 조 교육감은 물론 이번 인사를 실무적으로 추진한 인사들도 깊이 명심해야 한다”며 “교총은 서울 교육행정과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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