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에도 국회 정상화 요원…여야는 '네 탓' 설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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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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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여전히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일정,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시급한 경제ㆍ민생법안 처리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10일 가질 계획이었던 원내대표 회동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휴업 사태 놓고 여전히 '네 탓 공방'만을 벌였다.

싸늘한 추석민심을 두고도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살리기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책임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ㆍ여당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추석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면서 "민심은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넉 달 동안이나 법안 처리를 단 한건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방탄국회는 없다. 그리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지난 3일 조직적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여당에 대한 추석 민심이 따가웠다고 전했다.

그는 "방탄국회를 저질러 놓고 새정치연합이 이미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우는 모습은 궁색하기만 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녕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부터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직전 여야에 공개 서한을 보내 “추석 연휴 직후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91개 법안과 안건(도합 93개)을 처리해야 하고,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15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파행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세월호법 합의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여야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 빠듯한 시간에 예산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맞물리게 돼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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