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희망임대리츠 3차, 하우스푸어 주택 1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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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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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가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희망임대리츠 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5일부터 8월 1일까지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 사업 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임대리츠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대출금을 갚도록 한 후 이들에게 다시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으로 발표된 바 있다.

3차 사업은 지난해 1·2차 사업의 매입대상과 사업구조를 일부 변경했다. 매입물량은 주택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1000가구로 정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도 최대 300가구 매입토록 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로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 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매입가능한 수의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감정가의 95%(전용 85㎡ 초과는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신청자가 많다면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을 매각한 후 주변시세로 재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리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로 재매입 할 수도 있다.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을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순께 계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보거나 LH콜센터(1600-1004) 및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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