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일부터 '수산물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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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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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수산물 이력제 적용 제품은 홈페이지(http://fishtrace.go.kr) 또는 모바일 웹(http://m.fish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날부터 판매하는 고등어에 수산물 이력제를 처음 적용해 판매하기로 했다.

한편,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이날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점에서 이력제 적용 고등어의 출시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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