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주건협 회장 "다주택자 패키지 규제 완화,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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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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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6일 "패키지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해 건전한 투자수요를 진작하고 임대수요를 흡수해야 주거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개별적인 단발성 대책의 반복에 그쳐 정책효과가 제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5년 임대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와 함께 거래·보유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산세도 60㎡ 이하는 50% 경감, 85㎡ 이하는 25% 경감하던 것을 각각 면제와 50% 경감으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은 "DTI 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는 주택대출의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유지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1999년 1월 도입된 이후 평균 2년 주기 내외로 적정수준 인상됐지만 지난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5년간 임금·자재·장비투입 등의 가격이 18.2%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다원화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공공택지 계약해제·교환제도 시행 등을 주택건설업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주택건설업계를 살려야 성장과 복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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