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타루·김태랑 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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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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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5곳 가맹사업법 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타루·김태랑 숯불꼬지 등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미예치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오타루·김태랑 숯불꼬지·참앤참푸드·릴라식품·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 조치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 예치 의무인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 누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예치가맹금이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과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억922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시에는 사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하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릴라식품의 경우는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아울러 릴라식품·런이십사는 법정 기재사항 중 6~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토록 하고 릴라식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했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했다”며 “향후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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