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소득보상보험Ⅱ 출시…보상금 6% 복리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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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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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LIG손해보험은 오는 1일부터 체증형 소득보상체계를 적용한 ‘LIG소득보상보험Ⅱ’를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시 약정금액만 지급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가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된 생활지원금까지 보장한다.

고객들은 가입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매년 6% 복리로 체증된 생활지금을 5~10년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역시 매년 물가 흐름에 따라 체증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생활지원금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한 고객이 가입 후 10년 뒤 사고를 당했다면 이후 10년간 매월 337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이 10년 월지급형을 선택했을 경우 총 12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강복 LIG손보 장기상품팀장은 “이번 상품은 물가 추이에 맞춰 소득보상금을 증액 지급해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가정의 생계를 이끄는 40~50대 가장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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