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 화훼류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정예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가동,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품관원 측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위반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품관원은 지난해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1개소를 적발,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1개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0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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