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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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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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일부터 설치 의무화…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해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서비스 시설 3170건(18.5%), 차량 1899건(11%)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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