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운수성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운수성 대변인은 16일 원전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원전을 식히기 위해 상공에서 물을 뿌릴 헬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