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4일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규정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060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