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규정 내세워 200억대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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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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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13일 자동차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법 규정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대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수출업체 대표 유모(41)씨를 구속하고 직원 조모(5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 수출을 하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6.5∼13%가 환급돼 큰 수익이 남는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출용 자동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유모(58.여)씨 등 300여명으로부터 215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돈을 맡기면 두달 뒤 이율 20%를 붙여 투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지만 이들이 수출한 자동차는 60대에 불과했으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수출량에 비해 턱없이 많은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처음부터 자동차 수출업이 아니라 유사수신을 하려고 회사를 차렸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 혐의도 짙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구속되자 행방을 감춘 A사의 서울지역 지점 5곳의 지점장과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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