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연고지 배치 및 1년 단위 순환 근무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향후 어떤 근무체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연고지 배치 제도를 개선해 `토착 비리'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짧은 근무기간은 보다 늘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과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온 터라 지휘계통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출신지나 연고지 발령을 피한다'는 상피제(相避制) 원칙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적극적 개선 모색" = 검찰은 계속 고민해 왔으면서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을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개개인의 희망 등에 따라 고향이나 연고지를 위주로 보내왔으나 항상 딜레마를 느껴왔던 게 사실.
연고지로 가면 지역 사정을 잘 알아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착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상피제 원칙을 따르면 `아는 사람이 없어' 청렴한 상태에서 사정기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어두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는 1년, 평검사는 2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장검사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근무제 또한 검찰의 내부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에도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번 둘러보고 오는' 정도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
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장검사급 이상을 2년 단위로 순환 근무시키는 방안, 법원이 지방 근무 판사들을 전국 5개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순환시키는 것처럼 각 고검이 맡은 지역에서 검사들을 1~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고지 배치나 1년 순환 근무제도는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왔던 사안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적극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향피제 등 다시 검토" = 경찰은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인 2000년 지방청장이나 서장을 임명할 때 고향이나 연고지에 의도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 `향피제(鄕避制)' 또는 상피제를 1년여간 운영한 적이 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운영 결과 토착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통상 지방청장이나 서장의 임기가 1년 정도라는 점에서 현지 사정 파악이나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지방청장이나 서장을 연고지나 근처로 발령내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이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향피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이를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 지휘관의 연고지 배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경찰도 이 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피제를 하려면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각 근무체제의 장ㆍ단점을 분석하는 등 개선안을 찾기 위한 연구·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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