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회장 심경 고백 “JU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7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JU는 다단계 사기 아니었다”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이 심경을 고백했다.
주수도 회장은 검찰이 1심 선고 전날 이 사건을 다단계 사기가 아닌 재정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공소철회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다단계 사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2004년 말 재무제표가 적자였고, 2005년도 초에 유동성 자금사정이 안 좋았는데 다단계 매출을 받았다고 재정사기(부도사기와 유사)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이유 마케팅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고 적시하며 “일반상식으로는 주수도 회장이 사기꾼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수도 회장은 “제이유 사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사안이었는데도 여론몰이 식으로 재판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어 조희팔 사건에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 “다단계 회사로 허가를 받고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영업을 한 제이유와 방판회사로 통제 없이 영업한 조씨를 같은 기사제목으로 취급하는 자체가 언론의 횡포”라며 “조씨 사건은 불법다단계가 아닌 ‘불법방문판매’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주회장은 특히 ‘위베스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제이유가 여론재판의 희생양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제이유 주수도 회장은 조희팔씨 사건으로 입을 열었다. 주 회장은 조씨 사건을 언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었던 제이유 주수도 회장 뺨치는 대구를 거점으로 한 4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로 표현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조희팔, 금융다단계 사기 아니다’-그의 회사는 다단계 아니라 방문판매회사

주 회장은 “한마디로 무식한 기사제목”이라며 “조씨가 만든 회사는 다단계가 아니라 방문판매회사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200여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 가량이 다단계와 방문판매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문판매회사가 2200여개 이상 있는 반면 다단계 판매회사는 6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다단계 회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단계 관련 법률은 제이유 사건으로 주수도 회장이 법정에서 논리를 편 직후, 공정위가 제이유를 실례로 들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부 개정했다. 주수도 회장은 “진작 2007년 7월20일자로 시행. 개정된 법률처럼 되어 있었더라면 제이유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 유죄’판결을 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며 “법률자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서 멀쩡한 수 많은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회장은 이어 제이유 사건 재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1심 재판 말미 공소장 변경불구, 법정에서 다툴 기회 전혀 못 가져

지난 2007년 2월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JU)그룹 수수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날, 서울 동부지검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은 ‘JU의 2003, 2004년도 매출 3조원’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면서, 2005,2006년 상반기 매출 2조원 정도만 사기라고 공소 변경했다.

제이유 주수도 회장은 “2000년-2002년 사이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구속됐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를 받아 미 검증이 끝났었다”며 “제이유가 다단계 사기였다면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해 놓고 선고 하루 전날 공소를 철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매출 5조여원에 대해 ‘제이유 다단계 마케팅 영업방식’자체가 사기영업이었다고 기소한 후 7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갑자기 ‘2003,4년도 2년치 3조원은 사기죄가 안 된다’며 공소장을 ‘마케팅 사기’에서 ‘재정 사기’로 변경했다면 법정 공방이 다시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1심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이 됐을 때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듯이 말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던 날 밤 ‘동부지검 녹취록 파문(김영호 폭로)’이 터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형식적인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케 하고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20일 서둘러서 선고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려 7개월 동안 A를 갖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갑자기 검찰이 B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B에 대한 것이 무려 2조원이 되는 공소내용이고 피고인 역시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법정에서 다투어 볼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덧 붙였다. 

   
 
 

항소심 재판 ‘초스피드 진행’-배임, 횡령 단 한 차례도 변론 못 해

주수도 회장은 기대를 걸었던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수도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의 항소심 재판은 2007년 5월초에 열렸는데, 한달 반 동안 6차례 공판을 연후 6월 21일 선고했다.

주수도 회장은 기대를 걸었던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수도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의 항소심 재판은 2007년 5월초에 열렸는데, 한달 반 동안 6차례 공판을 연후 6월 21일 선고했다.
주 회장은 “한마디로 초스피드 재판이었다”며 “심지어 사기죄 부분 이외에 배임 1100억 원, 횡령 283억 원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변론을 못했다”고 말했다. 변론재개 요청서를 변호인들이 내면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 회장 측의 주장이다.

주수도 회장은 “재판장이 선고 때 ‘피고인들이 내년에 재판을 받았으면 유리했을 것이다(2008년부터 형사소송법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사실 재판은 2개월 정도 더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끝낸 것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회장은 그러면서 선고일 날 양형을 줄일 수 없었던 이유가 같은 다단계 회사인 ‘위베스트’ 회장이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란 기막힌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그러면서 “위베스트와 형령을 비교하려면 위베스트와 제이유의 차이점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이유 수당은 오로지 마케팅에 의한 중간 마진

주 회장이 주장한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으로 위베스트는 영업 첫해 1조 5천억원 매출을 올린 반면, 제이유의 첫해 매출은 100억원, 1조원을 돌파한 것은 5년째였다. 주 회장은 그 이유를 ‘마케팅 방식의 차이점’에서 찾았다.

제이유는 1점이든 100점이든 1점당 받는 수당의 상한 폭이 똑 같았지만, 위베스트는 1점에서 99점까지는 같은데 100점이 넘으면 1점당 2배 가량 더 지급하는 것이었다. 1점 수당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제이유에서 100점이면 3억원까지 수당이 지급되지만 위베스트는 5억 6천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위베스트는 한꺼번에 100점을 달성하기 위해 고액매출을 하게하는 마케팅이었다.

그리고 위베스트는 이러한 고수익 수당을 주기 위해 호텔 등 다른 수익사업 투자 이익을 내세웠지만, 제이유는 수익사업을 통한 수당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수당은 오로지 마케팅에 의한 중간마진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주수도 회장은 회원 수와 규모면에서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제이유는 35만 회원, 25개 계열사, 4개국 해외 법인, 2300여개 공급업체 거느려
19개 대형사옥과 160여개 편의점, 2천개 가맹점, 1만 8천여 개 생필품 판매

위베스트가 첫해 1조 5천억원 매출을 올리는데 회원 수가 불과 1500여명이었던 반면, 제이유는 5년 이상에 걸쳐 무려 35만 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위성방송 생중계로 전국 모든 회원들이 실시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위베스트는 본사부터 임대건물이었던 반면, 제이유는 강남에 5백억원 가량의 대형 사옥을 비롯해 의정부 백화점 등 전국에 19개 대형 사옥과 160여개 편의점, 20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면서, 1만 8천여가지가 넘는 생필품을 판매했다.

계열사 규모에서도, 위베스트가 형식에 가까운 2,3개 뿐 이었던 반면, 제이유는 상장기업과 제조회사 등 무려 25개 계열사와 4개국 해외 법인, 2300여개 공급업체가 있었다. 주수도 회장은 특히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위베스트는 다단계사업 자체가 수사 목적이었지만, 제이유는 2천억원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수사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위베스트 회장은 구속 2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1년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나는 구속 몇 개월 전부터 여론의 폭격을 맞으면서 줄곧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수도 회장은 특히 “위베스트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제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중국 합자회사 등이 살아 있다”며 제이유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주경제=New일요서울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