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충족하면 공장 신설과 증설이 자유로워진다. 또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등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5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선 3만㎡미만의 소규모, 개별공장은 55개 특정업종(원유 정제처리업, 합성고무 제조업 등)에 해당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5개 업종 제한에 걸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폐단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2003년 1월)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내에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된 연구소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 기존 연구소의 증설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공장의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이여야 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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