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원, 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해 등록하면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 받는다.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흡연자'와 '일반 흡연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전액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건강정책과(052-229-3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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