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일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보안 조치가 의무화되었는데도 폭력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을 특정 병원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현행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호 대책과 더불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처벌 강화의 범위를 응급실 외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 대상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했다.
해당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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