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인류무형유산 등재…태권도, 北 단독 등재 

  • 한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 내달 중국 샤먼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서 최종 결정

사진국가유산청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9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포함한 총 59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3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23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최종 등재되면 총 24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 / 남북공동등재), '평양냉면'(2022년), '조선옷차림풍습'(2024년)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등재된다면 총 6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소통하며,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 및 공동등재 지원 요청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공동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유산청의 설명이다.  

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유산청은 "우리나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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