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학생들과 민주주의 현장 속으로...'의회 체험교실' 운영

  • 동탄기독학교 학생 17명 참여...모의 본회의·전자표결 진행

  •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안 놓고 찬반토론...최종 가결

  • 지방의회 역할·의사결정 과정 체험...민주시민 역량 강화

화성특례시의회가 2일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동탄기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가 2일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동탄기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한 가운데, 동탄기독학교 학생 17명이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안을 놓고 토론과 전자표결을 진행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동탄기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안건을 심의하고 찬반토론과 의결 과정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모의 본회의 안건으로 선정하면서, 단순히 지방의회의 운영 절차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동탄기독학교 학생 17명은 의장과 의원 등 역할을 나눠 맡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안'을 심의했으며 각자의 입장에서 규칙안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서 실제 지방의회의 안건 처리 절차를 체험했다.

이번 규칙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등교 후 휴대전화 보관함 운영과 공용 학습기기 확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교내 스포츠 및 놀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친구 사이의 소통에 미칠 영향과 공용 학습기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부담, 휴대전화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파손 책임 등 실제 규칙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긴급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면서, 규칙의 취지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보완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교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사용금지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바탕으로 규칙안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을 논의한 뒤 전자표결에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안'을 가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모의 본회의는 학생들이 실제 의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윤여훈 화성특례시의회 의사담당관은 "오늘 체험은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하려는 학교와 단체는 화성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화성시의회
[사진=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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