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94.9%...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전년 대비 1%p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올해 이행률은 94.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했으며 485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사업주가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병원과 제조업체, 유통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경북 경주에 있는 주식회사 다스는 명단공표 누적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다스는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91명으로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서구의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은 누적 공표 횟수가 2회를 기록했으며, SSG닷컴과 경기 이천시의 엠티에스코퍼레이션도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미이행 사유로 '보육수요 부족'을 제시했다.

대전한국병원과 아이디병원, 진주고려병원,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등 의료기관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사업장명과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명단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담겼다. 정부는 명단공표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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