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필요해"...정부 지원 촉구

  • 국제유가·환율 급등에 주유소 부담 가중

  • "공익 기능 수행하는 시설...50% 감면해야"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석유통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종 특성상 외부 충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만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주유소가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 기능도 수행하지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도로점용료를 3~6개월 한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국제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상 재난 또는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한시 감면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민생 안정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가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주유소 역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같은 수준의 50%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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