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제공 의혹이 일단락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해당 정보가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 모 씨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형이 확정됐다.
절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은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또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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