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돼지고기 담합한 9개사 과징금 32억…도드람 등 6개사 검찰 고발"

  • 일반육 담합 8곳…브랜드육 담합 5곳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위법행위가 중대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돼지고기 납품은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된다. 육가공업체의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부르고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파는 경우 이를 '브랜드육'으로 부른다. 

먼저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드람푸드와 CJ피드앤케어 등이 이들 8개사에 포함됐다.

브랜드육의 경우, 도드람푸드·보담·선진 등 5개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랜드육은 이마트가 업체별 견적서를 바탕으로 가격을 확정하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가격을 맞춘 것이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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