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상태 첫 재판…도이치 주가조작·청탁 의혹 심판대

  • 24일 서울중앙지법서 1차 공판…역대 영부인 중 최초

  •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저질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여사는 같은 달 2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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