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첫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특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부터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것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사건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엔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특검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특검법) 7조1항에 근거하여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의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받았으며, 6조1항1호 단서에 따라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엔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이 차장은 "당시 '계엄 상황실'을 만들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조실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당시 계엄 상황실 구성이 지체됐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작전 회의실 즉각 소집이라는 비상 소집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의 계엄 상황실 구성이 됐냐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질책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박 사령관에게 전투 통제실로 가라고 전달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이 "비상계엄 때 박안수 사령관을 본 적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전투 통제실에 누가 소집이 됐고, 누가 앉아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계엄사령관 과반수가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변경한 것 외에는 김 전 장관으로 받은 포고령 초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시 계엄사령부는 행정사법 사무를 감당할 수는 있지만,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사령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다"며 "(시민들을 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박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전 병력 출동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였는지는 공유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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