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밸류업] "상법·소득세법·상속세 등 최종안 나와도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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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5-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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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속세율 정비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에 대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종안(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법 개정이 수반돼야 기업들의 참여, 이에 따른 본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정부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추진할 경우 의석수나 상속세에 대한 '부자감세' 여론 등을 감안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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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에게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대 분야에서 8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상법과 소득세법, 상속세가 그 주인공이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382조3의 경우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가 추가 돼야 주주권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분리소득 배당과세, 상속세법 개정은 주가 부양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현행법 상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친 누진세율 대상으로 분류돼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 소득의 경우 현행 종합소득 대비 낮은 수준의 세율을 별도로 정해 분리 과세를 해야 기업들도 적극적인 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속세율 정비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주가 부양에 대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종안(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법 개정이 수반돼야 기업들의 참여, 이에 따른 본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정부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추진할 경우 의석수나 상속세에 대한 '부자감세' 여론 등을 감안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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