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여우愛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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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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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안내서에 매출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5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점포개발과 상권분석을 명목으로 가맹금 1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신중한 가맹계약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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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수차례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안내서에 매출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으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가 아닌 직영점 한 곳의 2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또 5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점포개발과 상권분석을 명목으로 가맹금 1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신중한 가맹계약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퍼스트에이엔티는 이미 비슷한 사례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고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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