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로 취소된 면허 재교부 신청한 한의사…법원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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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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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 등 불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음 해 복지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의료법에 따라 A씨에 대해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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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공모 의료 행위 적발돼 징역형 집유 확정

  • 복지부, 재교부 거부…재판부 "의료법 목적 부합"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무면허 의료 등 불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음 해 복지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의료법에 따라 A씨에 대해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께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 처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가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면허 취소 제도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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