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관련 후속 조치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은 바로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또 국토부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금리로 PF를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또 건설사가 보증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 PF 정상화펀드로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장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은 바로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도록 하고,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10일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 PF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 기조,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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