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 부장판사 사표…재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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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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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 갱신 절차 등 영향 4월 총선 후 선고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오는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 심리가 가장 많이 진행돼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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