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원청 前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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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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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원심 판단 유지

  • 김미숙 이사장 "목숨과 돈 저울질하는 사회" 규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0년 8월 김 전 대표 등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9명,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 체결한 위탁 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 법인은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일부와 법인은 김씨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일부 감형받았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관계자 중 10명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 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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