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북한 침투 지시 등 일반이적 혐의

  • 1심, 특검 구형 25년보다 형량 가중…"주도적 계획·지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항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전 실행 지시로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돼 손실된 군용 자산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점을 들어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노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 등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 실행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며 "합참에서 피고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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